본문 바로가기
예쓰맘의 이것저것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by H,YM oyesbebe 2024. 12. 20.
반응형

2024년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놓쳐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챙겨보자구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
  • 혜택: 혼인 신고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초혼/재혼 여부, 나이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
  • 예시:
    • 박영수 씨와 김하나 씨는 2024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두 사람은 초혼이지만, 이 공제는 초혼, 재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1회 적용 가능합니다.
    계산:
    • 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
    • 따라서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상향
      • 자녀 3명 이상: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예시:
        최민수 씨는 자녀 3명을 둔 가장입니다.
      • 계산:
        첫째 자녀: 15만 원 공제
        둘째 자녀: 35만 원 공제 (기존 30만 원에서 상향)
        셋째 자녀: 30만 원 공제 (신규 추가)
        총 세액공제: 80만 원
      •  
    •  
  •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보육수당: 월 10만 원 → 20만 원 비과세
  •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예시:
    김영희 씨는 2024년 3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보육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계산:
    보육수당: 월 20만 원 전액 비과세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출산 지원금: 200만 원 전액 비과세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예시:
    정철수 씨는 총급여 6,500만 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계산:
    공제율: 납입액의 40%
    공제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 예시:
    김지수 씨는 총급여 7,500만 원이며, 월세로 70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 계산:
    1년 월세 총액: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84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완화
  • 공제 한도: 기존 1,800만 원 → 2,000만 원
  •  

7.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공제율: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 초과분의 10% 공제
  • 예시:
    • 장현우 씨는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계산:
    • 증가분: 1,200만 원 - (1,000만 원 × 105%) = 150만 원 초과분
    • 공제율: 150만 원 × 10% = 15만 원 공제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비과세
  • 예시:
    이민호 씨는 회사에서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 계산:
    기존 한도는 1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따라서 민호 씨의 식대는 전액 비과세.

9.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추가 공제 대상: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10.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확대 대상:
    • 산후조리비
    •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 (한도 없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예시:
      박수진 씨는 2024년 첫아이를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녀가 6세 이하로, 의료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 계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공제 가능 (신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50만 원 전액 공제
      총 의료비 공제: 250만 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