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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쓰맘의 이것저것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by H,YM oyesbebe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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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이번 연말에는 소득공제로 13월의 급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토해내서 가슴이 아플것이냐..

지난해에 토해내느라 가슴이 찢어졌던지라 이번해에는 단단히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연말까지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주택 관련 소득공제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상향 조정)
  • 예시:
    • 김철수 씨는 총급여가 7,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2024년에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계산:
    • 납입액의 40% 공제:
      200만 원 × 40% = 80만 원 공제
    • 철수 씨는 8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3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300만 원)의 40%, 즉 120만 원 공제 가능.

(2) 월세액 세액공제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성실사업자
  •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 (상향 조정)
  • 예시:
    • 박영희 씨는 총급여 6,500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로, 2024년에 매달 월세 8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산:
    • 1년 동안 낸 월세 총액: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 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영희 씨는 960만 원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2,000만 원
  • 적용 조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2024년 12월 1일 이전 차입한 상환액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도 포함.

2.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 2024년 신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
  • 공제 기준: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 초과분
  • 예시:
    • 이민호 씨는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계산:
    • 2024년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105%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1,200만 원 - (1,000만 원 × 105%) = 150만 원 초과분
    • 이 초과분의 10%를 공제:
      150만 원 × 10% = 15만 원 공제

3. 기부금 소득공제

(1)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30%
  • 3,000만 원 초과분: 40% (2024년 한시 적용)
  • 예시:
    • 최은정 씨는 2024년에 기부금으로 3,5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산:
    1.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 15% = 150만 원
    2.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3,000만 원 - 1,000만 원) × 30% = 600만 원
    3. 3,000만 원 초과분: (3,500만 원 - 3,000만 원) × 40% = 200만 원
    • 최은정 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총액:
      15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 = 950만 원

(2)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 자원봉사 활동의 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적용 대상도 확대.

4. 교육비 소득공제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 대상: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예시:
    • 장민수 씨는 2024년 자녀를 위해 학원비와 유치원비로 총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계산:
    •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400만 원 × 15% = 60만 원 세액공제

5. 기타 소득공제

(1)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소득공제

  • 본인부담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 세액공제 가능.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 급여의 비과세 한도 확대.

(3) 자녀세액공제 확대

  • 기존 기본공제 대상 자녀 외에 손자녀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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