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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놓쳐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챙겨보자구요!!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
- 혜택: 혼인 신고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조건: 초혼/재혼 여부, 나이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
- 예시:
- 박영수 씨와 김하나 씨는 2024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두 사람은 초혼이지만, 이 공제는 초혼, 재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1회 적용 가능합니다.
- 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
- 따라서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상향
- 자녀 3명 이상: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 예시:
최민수 씨는 자녀 3명을 둔 가장입니다. - 계산:
첫째 자녀: 15만 원 공제
둘째 자녀: 35만 원 공제 (기존 30만 원에서 상향)
셋째 자녀: 30만 원 공제 (신규 추가)
총 세액공제: 80만 원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보육수당: 월 10만 원 → 20만 원 비과세
- 출산지원금: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예시:
김영희 씨는 2024년 3월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회사에서 매달 보육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출산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계산:
보육수당: 월 20만 원 전액 비과세 (기존 10만 원에서 상향)
출산 지원금: 200만 원 전액 비과세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예시:
정철수 씨는 총급여 6,500만 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 계산:
공제율: 납입액의 40%
공제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공제
5.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
- 예시:
김지수 씨는 총급여 7,500만 원이며, 월세로 70만 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 계산:
1년 월세 총액: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84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6.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완화
- 공제 한도: 기존 1,800만 원 → 2,000만 원
7.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 공제율: 전년도 사용 금액의 105% 초과분의 10% 공제
- 예시:
- 장현우 씨는 2023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4년에는 1,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증가분: 1,200만 원 - (1,000만 원 × 105%) = 150만 원 초과분
- 공제율: 150만 원 × 10% = 15만 원 공제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 비과세
- 예시:
이민호 씨는 회사에서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 계산:
기존 한도는 1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
따라서 민호 씨의 식대는 전액 비과세.
9.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추가 공제 대상: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10.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확대 대상:
- 산후조리비
- 6세 이하 부양 가족의 의료비 (한도 없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예시:
박수진 씨는 2024년 첫아이를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녀가 6세 이하로, 의료비로 50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 계산: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공제 가능 (신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50만 원 전액 공제
총 의료비 공제: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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