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1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이번 연말에는 소득공제로 13월의 급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토해내서 가슴이 아플것이냐..지난해에 토해내느라 가슴이 찢어졌던지라 이번해에는 단단히 준비해보겠습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연말까지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주택 관련 소득공제(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공제율: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상향 조정)예시:김철수 씨는 총급여가 7,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2024년에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계산:납입액의 40% 공제:200만 원 × 40% = 80만 원 공제철수 씨는 8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2024.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