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2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올해도 다 지나갔습니다...이번 연말에는 소득공제로 13월의 급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토해내서 가슴이 아플것이냐..지난해에 토해내느라 가슴이 찢어졌던지라 이번해에는 단단히 준비해보겠습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연말까지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주택 관련 소득공제(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공제율: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상향 조정)예시:김철수 씨는 총급여가 7,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2024년에 주택청약저축에 연간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계산:납입액의 40% 공제:200만 원 × 40% = 80만 원 공제철수 씨는 8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2024. 12. 2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사항 정리 2024년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상 놓쳐서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챙겨보자구요!!1.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혜택: 혼인 신고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조건: 초혼/재혼 여부, 나이 관계없이 생애 한 번 적용예시:박영수 씨와 김하나 씨는 2024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했습니다.두 사람은 초혼이지만, 이 공제는 초혼, 재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1회 적용 가능합니다.계산:각각 50만 원씩 공제 가능.따라서 부부는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자녀 세액공제 확대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 2024. 12. 20. 이전 1 다음